4세대 실비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입원·통원·비급여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병원비 참 부담되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비보험보험금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은 입원, 통원, 비급여(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기준으로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초보자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4세대 실비보험이란?

2021년 7월부터 나온 실손보험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비(=비급여)에 대해
자기부담률이 커진 대신, 보험료 부담은 낮춘 상품이에요.

👉 실손보험 4세대 개편 안내 – 금융감독원

입원 시 보험금 계산법

입원했을 때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병원비 총액에서 본인부담금(10~20%)을 뺀 금액을
보험사가 80~90% 보장해줘요.

예시

  • 총 입원비용: 200만 원
  • 본인부담금 20% → 40만 원
  • 나머지 160만 원 중 90% 지급 → 보험금 144만 원 지급

📌 단, 자기부담금 5천 원 이상부터 보험금이 청구 가능해요!

통원 시 보험금 계산법

통원은 병원비 + 약국비용 따로 계산돼요.

구분공제금액보장한도
병원 진료비1회 1만 원 공제연 25만 원 한도
약국 조제비1회 8천 원 공제연 10만 원 한도

예시

  • 병원비 3만 원 → 1만 원 공제 후 2만 원 지급
  • 약국비 1만 원 → 8천 원 공제 후 2천 원 지급

👉 소액 진료일수록 자기부담금 비율이 커서 보험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급여 3종(도수·증식·체외충격파) 계산법

4세대 실비는 이 세 가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선 별도 계산돼요!

항목보장횟수자기부담금비고
도수치료연 50회1회 3만 원 + 20%처방 필요
증식치료연 20회1회 3만 원 + 20%
체외충격파연 10회1회 3만 원 + 30%

예시 (도수치료 10만 원짜리 1회 기준)

  • 공제: 3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20% = 약 4.4만 원
  • 보험금 지급: 10만 원 – 4.4만 원 = 5.6만 원

👉 꼭 의사 소견서 있는 치료만 보장되고, 병원도 보험사 인정 병원이어야 해요!

현실 한마디

“예전처럼 그냥 병원비 보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4세대는 ‘자기부담’ 개념이 커졌기 때문에
청구할 때 꼭 받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큰 병원비가 나올 땐 정말 든든한 보험이에요.

마무리하며…

실비보험도 세대마다 계산법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글 보시고 어느 정도 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험금 청구서류나 방법도 정리된 글 원하시면,
다음 글에서 다뤄볼게요 😊

👉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조회하기 (비급여 확인용)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실비보험 똑똑하게 활용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