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1회 적발 시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계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면허정지 수치)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 면허: 100일간 정지
-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 구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면허취소 수치)
- 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1년간 취소
- 2회 이상 적발 시: 2년간 면허취소
- 사고발생 시: 3~5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중대한 음주운전)
- 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취득 불가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초범도 처벌이 강하지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더욱 엄격히 다뤄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2% 미만
-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처벌: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시
- 처벌: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