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서는 명의변경, 자동이체 등록 및 해지 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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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전기상담, 고장신고) 번호는 123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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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매매/임대차고객 명의변경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은 이를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은 한전에 대한 이전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방법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제도”란 고객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금융기관(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단 한번의 신청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자동으로 납부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중지)
– 인터넷(한전ON(스마트한전, 모바일페이지 제외)) 에서 신청하시거나 (업무찾기에서 “자동이체” 검색)
–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로 예금주 본인이 전화하시거나
– 가까운 한전의 지사(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전기요금영수증, 예금통장, 인장 지참요망)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사를 할 경우는 한전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23번)하여 기존 장소에서의 자동납부 중지신청 및 새로운 장소의 이체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명의와 예금주가 달라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 신청시 : 납기일 6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신청월에 처리되며 기타의 경우는 신청 익월부터 처리됩니다.
자동납부 개시일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종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의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이체가 처리되기 때문에 대개 신청한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나야만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자동납부 개시일은 추후 안내엽서로 알려드리오니, 그 전에 청구서를 받으시면 종전대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추가출금제도
–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해당 납기일로부터 약 10일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출금됩니다.(고객 희망시 제외 가능)
– 추가출금 변경은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휴대폰 : 지역번호 + 123)]나 “민원목록”에서 “추가출금”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출금일은 토요일, 공휴일 등 은행 비영업일에 따라변동될 수 있으니 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출금이 되었을 경우 연체료는 추가출금일까지 일수 계산됩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및 범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