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온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기요금 납부와 요금 조회

한전온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기요금 납부와 요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최신 정보   

수익자 변경은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 전후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 상관없이 12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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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명의 변경 방법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명의 변경”을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고압고객 명의변경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전온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기요금 납부와 요금 조회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