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가능한 업무분야는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입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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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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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가 의무인가요?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9.6.19 이후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9.6.19. 계약분부터 적용)
* 개별법령으로 나온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 제외

○ 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SW용역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지침(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W용역 계약의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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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자재장비대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선지급 방법

1) [대금관리 > 선지급 관리]에서 노무비/자재장비대금 항목 입력 후 작성완료

2) [대금관리 > 선지급관리] 목록 또는 선지급 상세 화면의 대금지급 버튼 클릭 >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탭 클릭 > 선지급할 하도급대금 선택 후 대금지급버튼 클릭하여 지급처리

※ 선지급 시 업체 일반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이체 됨
※ 선지급 처리한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은 대금청구서 작성 시 조회하여 추가 가능하며, 기관 또는 원도급업체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후 ‘업체배정금액 이체’탭에서 업체일반계좌로 이체처리

 

오프라인으로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업체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고 노무비/자재장비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오프라인 지급)에는
1)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자재장비 대금 항목에 구분하여 등록하고, 2)계좌번호에 원(하)도급업체 일반계좌를 입력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고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청구한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지 않고 지급 할 경우 미지급금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해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계좌나 선금계좌로 입금됐을 경우

1. (업체) 예외처리 -예외처리대금목록-등록클릭-동일한 업체 약정계좌간 이체 – 입금계좌를 고정계좌로 선택 – 이체
2. (기관) 업체이체 후 대금지급 등록

일반계좌로 수령한경우

1. (업체) 은행에서 일반계좌에서 고정계좌로 이체
2. (기관) 업체이체 후 대금지급 등록

하도급직불인데 원도급 고정계좌에 입금했거나 일반지급인데 하도급 고정계좌에 입금했을 경우

1. (업체) 예외처리 -예외처리대금목록-등록클릭-다른 업체 약정계좌로 이체 선택- 직불일 경우 하도급사 고정계좌, 일반지급인
경우 원도급고정계좌를 입금업체로 선택-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
2. (기관)예외이체 승인
3. (업체)예외이체에서 이체
4. (기관) 업체이체 후 대금지급 등록

 

이미 오프라인으로 대금청구 지급(선지급 포함)이 다 끝났습니다. 하도급지킴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미 오프라인으로 대금청구지급이 완료된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서 청구지급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대금지급정보 수기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아래 메뉴에 접속하여 대금지급 내용 입력 후 저장 후 발주기관 승인요청 후 기관에서 승인처리 해야 소급 입력한 내용이 지급현황에 반영됩니다.

– 접근메뉴경로 : 대금관리 > 대금지급소급승인요청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이미 선지급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청구하시고 예외처리로 금액을 인출하신경우 해당 청구가 미지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으로 처리된 금액은 수기입력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및 노무비 적기 지급 기한

대금 및 노무비 적기 지급 관련하여 지급기한 및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시설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노무비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비대금(임대차계약)관련 체불 발생 시 국토교통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불합의서를 등록하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 접속경로: 계약관리 > 직불합의서관리
– 문서형태(전자, 수기)를 선택하여 작성 가능
– 수기 : 외부에서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 직불합의서 작성 주체 : 발주기관 및 하도급업체(원도급업체 불가)

※ 현재 직불합의서는 하도급사까지만 가능하며,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직불합의서 체결 및 등록은 불가합니다.

노무비, 자재장비 청구양식

노무비 자재장자비 웹(인터넷 화면)상에서 입력할 수도 있고 엑셀양식으로 한번에 올릴 실 수 도 있습니다.

입력할 사항이 많으시면 엑셀양식으로 올리시는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엑셀양식은 청구화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올려드립니다.

 

약정계좌의 이자(잔액) 출금

약정계좌에 발생한 이자 및 잔액은 [예외처리 > 약정계좌이자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매달 1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월 인출한도에 도달한 경우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 기능을 이용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계좌 이자 인출

– 접근경로메뉴 : 예외처리 > 약정계좌이자인출
– 처리순서
① [예외처리 > 약정계좌이자인출] 메뉴 접속 후 목록 하단의 [신규등록] 버튼 클릭
② [약정계좌 이자인출을 위한 계약 선택] 화면에서 계약 선택 후 [약정계좌이자인출등록] 화면으로 이동
③ 이자인출금액 입력 후 저장
④ [약정계좌이자인출상세] 화면에서 [내용확인]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생성(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⑤ [대금이체]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생성(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월 인출한도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이자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 조달콜센터(1588-0800)로 유선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