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자격조건 금리 신청방법 확인하기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자격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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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주)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일 것)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대출 한도

✅ 청년 개인사업자 대출 5가지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 기간

✅ 소액생계비대출 지역별 정리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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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소득공제 혜택

✅ 청년 개인사업자 대출 5가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아파트인 경우

✅ 소액생계비대출 지역별 정리

미등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할 것
②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토지대장(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 할 것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거나 토지대장이 없는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완납확인 서류 등을 통해 임대인 확인하되,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경우 서류 징구 생략 가능

 

전세자금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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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22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1)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대상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 및 거주 시 총 3회(버팀목 4회), 최장 8년(버팀목 10년)까지 연장가능
    • 2) 기한연장 시 마다 당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3) 연장 불가한 경우 대출기한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외 읍면지역100㎡)초과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소재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당행 상품)
    • 1) 최장 2년이내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월단위, 확정일자 모두 가능)
    • 2)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소재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연장 불가
      단, 2015.5.1 이후 최초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소재 5억원)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기한연장 가능
  • 3. 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보증)
    • 임대차계약 연장(갱신)시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까지(묵시적 연장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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