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Q.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맞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X: 옆집이나 대각선 이웃의 소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 Q. 층간소음은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X: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층간소음 관리와 분쟁 조정을 위해 주민자치조직으로 구성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24.10.25 시행)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분쟁 방지 및 예방 활동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 입주자(임차인) 대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추천자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에 따라 추천된 사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 조정 신청 대상
- 관리비, 사용료
- 공용부분 누수
- 층간소음
신청 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
500세대 미만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은 조정으로 해결해 보세요!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 문제에 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보았습니다.
불법인 경우 (O)
- 물리적인 폭력 행사: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
- 괴롭히기: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불법이 아닌 경우 (X)
-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및 상해죄(제257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