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로 금융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래의 증거를 확보하고, 나중에 법적 분쟁 시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세무적으로 차용임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자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류 작성 시기를 증명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공증 외에도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