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조회해서 실손 실비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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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병원비는 다시 병원에 가기 번거로워 실손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집에서 쉽게 진료기록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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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IN –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진료 및 투약정보를 클릭하시면 그동안 진료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필요 서류
실비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통원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의료법상 법정 서식(항목이 구분된 표준영수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확인용 납입확인서, 카드영수증은 제출 불가합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험처리 필요 서류 링크 (가나다순)
교보생명 | 동양생명 | 라이나생명 | 롯데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매트라이프 | 미래에셋보험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신한라이프 | 우체국보험 | 푸본현대생명 |
하나생명 | 한화생명 | 한화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지난 진료 청구 시 주의할 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안됩니다.
3세대와 4세대 실손 주요 차이점
실손의료보험 운영 보험회사 연락처
응급실 실손보험 보상되나요?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하여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응급 증상으로 인정되는 예시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