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재외국민인 자는 직접 읍면동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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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재등록과태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청 작성 예시

① 신청인 정보는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자동입력, 비회원의 경우 기본인적사항 자동입력 됩니다.

② 전출/전입 구분 선택. 전출입 선택이 어려울 경우, 전출입 선택기준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세대구성 : 전출구분 3가지 전부 선택 가능

– 다른 세대로 편입 : 전출구분 중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만 선택 가능

– 세대합가 : 전출구분 중 세대 모두 이동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만 선택 가능

③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새로 사는 곳 세대주 하단의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세대주 정보를 입력함

– 휴대전화는 세대주에게 확인요청을 통지하기 위한 전화번호로 입력함

④ 말소지 주소정보 입력

⑤ 재등록지 주소정보 입력.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명, 층, 호 반드시 입력함
다가구주택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함

⑥ 전입사유 선택

⑦ 신청인이 세대주일 경우, 세대원정보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한 후 선택하면 재등록자 인적사항에
자동입력해야 함
세대원정보는 말소자 정보만 조회됨

⑧ 재등록인원중에 우편물전입지 전송에 동의할경우 서명기재에 이름을 입력하고 전화번호 기재 후 정보제공에 동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신청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주민등록재등록을 신청하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출지의 세대원이 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신청하면 전입지,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시 세대가 합가하면 양측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제약사항

–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는 민원처리 후 과태료를 추후 징수합니다.

–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처리 후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우편 발송합니다.

–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는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사람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09 ~ 18시)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익일 접수하여 처리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시 과태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처리 후 과태료 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우편발송하면 민원인은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은행 또는 우체국에 수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