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발급 비용은 1통 4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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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 예시
① 발급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
② 신청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
③ 신청내용을 기본발급형태가 아닌 다른발급형태로 신청할 경우, 선택발급을 클릭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
④ 수령방법 선택란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및 변경이 가능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자녀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부모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신청인 정보에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았으나 배우자가 등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 민원으로써 혼인신고[대법원]를 하셨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주셔야지만 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였으나 등본상 세대원에 제 이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 세대주와의 관계가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동거인 포함] 항목을 체크한 후 신청해야 본인도 포함되어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교부대상자란에 글자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장소가 학교인 경우 학교에서 이용하는 특정프로그램으로 인해 교부대상자의 정보가 셋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다른 pc나 학교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아닌 곳이라면 발급지원프린터 목록창이 하단에 내려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 해당창을 없앤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이 발급되었다는 문자나 이메일이 왔어요
청약이나 금융기관 대출상담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열람이 가능하므로 청약이나 금융기관 대출상담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일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는 민원 신청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일 경우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서만 신청 및 발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