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터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이 사람도 공제 대상이 될까?” 하는 부분이죠.
특히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는 경우
“이럴 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그 궁금증을 정확하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 비율로 사용하면 좋을까?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보통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도 해당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 인적공제 안내 바로가기

연금소득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핵심은 “총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금 종류과세 여부인적공제 가능성
국민연금비과세공제 가능
공무원·사학연금일부 과세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개인연금저축과세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즉,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고,
다른 과세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인적공제 조건 정리

  1. 직계존속(부모님 등)이어야 해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 가능)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여기서 소득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만 해당!
  3.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돼요.
  4.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공제 받아요

👉 인적공제 요건 정리 – 국세청 블로그

주의할 점

  • 연금이 월 1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연금소득이 비과세라면 총 소득금액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하지만 기타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꼭 합산해서 판단해야 해요!

주부의 한마디

저희 어머님도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세무사님 말로는 “비과세 연금만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남편 연말정산 때 공제받고 세금도 줄었답니다.

연금 수령하시는 부모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득 내역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막상 시작하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조금씩 정리가 돼요.

특히 부모님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 여부를 따져서 인적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글에서는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도 다뤄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