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간단한 배당소득세 계산법 & 금융소득 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주식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배당금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기분 좋~지만!! 배당금 들어올 때 보면… “어? 세금 떼고 들어오네??” 😳 그래서 오늘은 배당소득세가 정확히 뭔지, 언제 종합과세로 넘어가는지 정리해볼게요~


배당소득이란? 💵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 기업의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어요!


배당소득세 계산법 🧾✨

구분내용 설명세율
기본 원천징수배당금 받을 때 자동으로 떼고 지급됨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예: 배당금 100만 원실수령액은 약 84만 6천 원 정도!

💡 기본적으로는 15.4%만 자동으로 떼가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수준이에요~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항목기준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1년간 이자 + 배당 합쳐서 2,000만 원 초과 시

예를 들어…

  • 예금 이자 800만 원
  • 배당금 1,300만 원
    👉 합쳐서 2,1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설명
과세 방식다른 소득(근로, 연금 등)과 합산 과세
적용 세율종합소득세율 6~45% 구간 적용 (누진세율)
실제 부담 가능성원천징수 15.4%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면 최대 세율 45%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 2,000만 원 초과 여부가 아주 중요한 기준선!


배당소득세 & 종합과세 꿀팁 요약표 📌

항목설명
기본 배당소득세모든 배당금에 대해 15.4% 원천징수
종합과세 기준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세금 줄이는 방법ISA 계좌 활용 (비과세 or 분리과세 혜택)
                    - 배우자 명의로 분산 투자도 고려 가능~  

| 신고 필요 여부 |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마무리하며~ 📝💚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여도 배당소득세는 기본 15.4%,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이렇게만 기억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초보 투자자라면 내 연 소득, 금융소득 총합 한 번쯤 체크해보시고, ISA 계좌 활용해서 절세하는 것도 꼭! 추천드려요~


궁금한 종목 배당금 계산이나 ISA 계좌에 어떤 ETF 담는 게 좋을지 등도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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