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안전보건협의체란? 🛡️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협력사)이 함께 구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구성 및 운영 방법 🏗️
협의체는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그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시작 시간, 연락 방법, 비상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회의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
모든 작업이 협의체 구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경우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예를 들어, 설비 고장으로 인한 단기 정비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인 간헐적 작업: 예를 들어, 월 2회 방문하는 폐기물 수거 작업
• 자재 납품, 우편물 배달 등: 단순 납품이나 배달 업무
• 제품 설치 및 하자 보수 등: 구매 후 단순 설치나 보수 작업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