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조건 (개별연장급여신청제도)

실업급여 연장조건 (개별연장급여신청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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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내

실업급여 연장 조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실업급여 연장 신청 기한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 연장 결정 및 통지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실업급여 연장조건 (개별연장급여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