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국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최신 정보 ▼ ▼ ▼
수도요금 명의변경 신청은 사업소 방문, 인터넷, 전화, 모사전송(Fax) 등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 명의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드리며, 사용자 명의변경은 신고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이 글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도요금 전국 통합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0060입니다.
서울 및 광역시 수도요금 고객센터
구분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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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02-120 |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032-120 | 바로가기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042-121 | 바로가기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052-120 |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051-120 | 바로가기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053-120 | 바로가기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062-121 | 바로가기 |
★ 이미지를 클릭하면 K워터 고객센터로 이동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지역
22개 지역 ☎ 1577-0600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각각의 관리지역에 대한 표수도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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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파주, 광주, 양주 | 단양, 서산, 논산, 금산 | 정읍, 나주, 장흥, 함평, 완도, 진도 | 청송, 고령, 예천, 봉화, 통영, 사천, 거제, 고성 |
이외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 문의처 : 해당 시·군청 민원실 – 수도과
서울시 수도사업소 전화번호 목록
사업소연락처표이며,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연락처를 제공합니다.수도사업소 | 관할지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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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사업소 | 강북구,도봉구,노원구 | 02-3146-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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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업소 |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 02-3146-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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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사업소 | 강서구,양천구,구로구 | 02-3146-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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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사업소 | 성북구,종로구,중구,용산구 | 02-314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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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사업소 |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 02-3146-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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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 | 02-3146-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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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업소 | 서초구,강남구 | 02-3146-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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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사업소 | 송파구,강동구 | 02-314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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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도 없이 요금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나온 경우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조정을 위해 각 수도사업소에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동납부 신규/해지 신청
1. 금융기관 계좌 자동납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ARS(1599-3900)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www.giro.or.kr),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 금융기관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
2.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 ARS(1599-3900)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신청 : 서울시 STAX(세금납부앱)를 설치하신 후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카드 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으로 본인이 로그인하여 인증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고객님의 정보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주요 감면혜택으로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누수요금 감면, 전자고지 감면, 자가검침 감면, 세대분활 다자녀 하수도사용량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을 제공합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감면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m³
-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 참고 사항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 감액 –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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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감면 |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감면금액 :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m³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 – 다만, 감면대상자 입력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화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 참고 사항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 감액 –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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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감면 |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감면금액 :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m³
-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 - 참고 사항
– 월 사용량이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 감액 – 동일 내용의 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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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 -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 감면 내용:시설당 월 사용량의 최대 20%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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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감면 | - 감면 대상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
- 감면 내용 : 상수도요금의 1%(200원~1,000원)
-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전자고지 신청) - 참고 사항 :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자 변경 시 감면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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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감면 | - 감면 대상 : 자가검침을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
- 감면 내용 : 1회 납기 당 600원
-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 서울아리수홈페이지에서 신청(민원신청>자가검침 신청) - 참고 사항
–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자 변경 시 감면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수도사용자는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ARS(1588-5121)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입력하여야 하며, 2회 납기 미입력시 직권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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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요금 감면 | - 감면 대상 : 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 (다만,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함)
- 감면 내용: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방법
–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수리영수증,누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참고 사항 :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의 붉은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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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 | -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 감면 내용 : 세대당 월 하수도 사용량의 최대 10m³
-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 - 참고 사항
– 복지급여 지원 중지 또는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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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 - 감면 대상 : 동일세대 내 만18세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 내용 : 하수도 사용량의 30%
-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 - 참고 사항
– 복지급여 지원 중지 또는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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