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연체되었다면 할 수 있는 일들

소액대출 연체되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 초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연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3명 중 1명 가량이 이자조차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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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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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연체 중인 채무자는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 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시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채권 매각 규율 강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채권 매각이 제한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연락할 수 없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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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환유예

정부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하여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합니다.

마치며

새로운 제도는 연체 이자 부담을 제한하고, 채권 양도를 규제하며,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추심 연락의 횟수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어, 불법 추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채권이 명의도용 등으로 불명확할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채무자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