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카드사에서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통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환급액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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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안내
◉ 환급대상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예시 )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기준
▲ 영세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중소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중소 가맹점 | 연간 매출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중소 가맹점 | 연간 매출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우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환급 대상 여부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상공인신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작성자 KCN한국상공인신문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카드사
겸영은행을 포함한 9개 카드사*(제휴은행** 포함)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 전북, 제주, 수협은행에서 자체관리하는 가맹점 정보는 제외됩니다.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미가맹시 외환), 현대, 국민, 농협, 씨티
** BC제휴(전북, 대구, 수협, 경남, 기업, 우리, 부산, 제일), 신한제휴(제주, 광주)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은 실시간 정보인지요?
카드사는 각각의 매출정보를 일별 마감한 후에 송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경된 정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승인과 매입정보는 전영업일, 입금정보는 당일기준이며, 영업일 오후에 업데이트됩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조회가능합니다.
다만, 각 정보별 업데이트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회시간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 사업자가 여러개의 카드 가맹점일 때 한눈에 조회
단일 사업자번호로 여러개의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경우 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가맹점번호별로 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복수의 가맹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 마이페이지 > 가맹점관리 ] 메뉴에 가셔서 조회를 희망하는 카드가맹점번호를 등록하시거나, (타 그룹)중복되는 카드가맹점의 번호는 선택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 단일 사업자번호로 여러개의 가맹점이 지역별로 있는 경우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나요?
네, 동일 사업자번호로 그룹을 분리하여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가맹점관리 >추가/수정]
등록창 ´초기화´ 후 새로운 가맹점 그룹을 추가
해당 그룹에 조회를 희망하는 카드가맹점번호를 등록하시거나, 타 그룹에 중복되는 카드가맹점의 번호는 선택하여 직접 삭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