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소비자상담이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 · 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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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입니다.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이용요금 : 유료, 발신자부담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 (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상담 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상담 안내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찾기와 스스로답변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상담신청시 상담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찾기와 스스로답변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상담접수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신청
상담 업무절차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또는,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우편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때 만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등 문제발생시 입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처음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소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방법과 유형에 따른 템플릿(견본)을 제공하오니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이용사례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작성방법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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