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주사 종류 효능 부작용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Growth Hormone Injection)는 성장호르몬 결핍증(Growth Hormone Deficiency, GHD)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성장호르몬은 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며, 신체 성장과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주사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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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성장호르몬 주사 급여 인정 기준
1. 투여 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
2)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
3)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
2. 투여 용량
1)「Somatropin 주사제」의 경우 : 주당 0.5 – 0.71 IU/㎏
2)「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의 경우 : 주당 0.5mg/kg
3. 투여기간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함(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음)
4.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
1)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 상근
2)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
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하여 진단·처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 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
※ 상기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2년 7 월 기준이며,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성장호르몬 주사 실비 청구 필요 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성장호르몬제 치료(급여)」처방여부 및 의약품명 필수 기재), 호르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성장호르몬 주사 질병코드
질병코드는 보통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 E23.0를 말합니다만, 보험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