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연수원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법정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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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및 각종 서류 재발급
※ 재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증 재발급의 경우, 신규채용자교육 수료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2년이 경과하거나,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분은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증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 교육수료증 재발급은 방문 후 재발급이나 또는 FAX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 방문 후 재발급 :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장 당 1,000원) 소지하시고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2층) 방문
– FAX 재발급 : 신분증 사본에 재발급 받을 FAX번호, 희망하는 교육수료증 종류를 작성하여, 먼저 연수원에 FAX)02-415-2637로 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접수된 순서대로 발송드립니다.
이외의 각종 서류 재발급 관련
○ 택시운전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전자격증 : 교통안전공단(성산동, 하계동) (☎ 1577-0990)
○ 가스안전교육수료증(LPG, CNG ): 한국가스안전공사(대치동) (☎ 02-3411-2081)
○ 운전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 교통안전공단(성산동, 하계동) (☎ 1577-0990)
택시 취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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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택시운전자격증을 갖추고 택시업체에 취업중인 자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
교육접수: 인터넷 예약 :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oulttc.or.kr)
– 접수마감시간
현장접수 : 교육전주 금요일 16시 등록마감
인터넷접수 : 교육전주 토요일 24시 등록마감
※ 인터넷 등록은 해당 기수에만 유효하며, 교육시작 당일 08:30분 까지 교육등록 접수확인증(인터넷 접수시 본인출력)과 택시운전자격증(또는 합격증)을 가지고 교통회관 2층 연수원 사무실로 오셔서 교육비를 수납하고 명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당일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내용
– 대시민 서비스 함양을 위한 실습교육(친절교육 등)
– 카드단말기 조작방법 등 실습위주 교육, 업무택시, 브랜드 콜택시 등 서울시 택시정책안내
– 직무관련 법규해설 및 교통안전 등 운송질서
버스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서울버스업체 취업자
교육접수: 교육당일(첫째날) 현장접수(08:00~08:30)
구비서류: 신분증, 교육실시의뢰서 원본(회사발급)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견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마을버스 포함
교육대상
– 여객: 취업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화물: 기존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접수 : 인터넷 사전예약 :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oulttc.or.kr)
※ 교육당일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교육등록접수증(인터넷 접수시 본인출력) 및 신분증
교육내용:
– 운송질서 및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 교통안전의식 고취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자세와 역할 등 인성교육
교육미필시 행정처분내용
집합교육을 100% 이수하지 못했어요
결강한 시간 및 과목이 있을 경우, 차후 결강하신 일차 및 시간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하셔야 교육이 수료됩니다.
– 월요일(1일차) 결강 후 화요일(2일차) 교육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결강한 날짜에 해당되는 교육 일정에 맞추어서 당일 교육시작 전 연수원사무실로 오셔서 교육 재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비용없음)
– 결강한 당해년도 교육일정에서만 재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 도중 개인적인 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