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서 서민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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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97 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9:~18:00, 야간 1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입니다. 통화요금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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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팁
1. 메뉴설명
‘서민금융상품’은 내게 맞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궁금할 때 눌러주세요
‘휴면예금’은 나의 휴면예금의 조회, 지급 및 서류 발급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 눌러주세요
‘서민생활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에게 제공하는 제도 및 지원이 궁금할 때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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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서비스를 선택
[햇살론유스], [햇살론카드], [햇살론뱅크] 등 상품·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찾아보세요
3. 직접 ‘단어’를 입력
단어를 입력 중 추천 질문이 나옵니다. 추천 질문에서 정확한 질문을 선택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서비스
주요상담분야
서민금융제도, 서민금융상품, 휴면예금, 소액보험, 서민금융기관 안내 및 연결
고객맞춤형 서민금융상품 및 제도 안내
서민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에게 다양한 서민 지원제도 중 가장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의 서민금융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편리한 상담 제공
각 기관별 콜센터 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아도 1397 전화 한 통으로 이용 중인 기타 서민금융콜센터로 연결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연결
서민금융진흥원 주소
주소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9~12층, 14층
연락처 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서비스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 채무상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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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의 상환독촉이 중지됩니다.
2.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과 달리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 중이면 보증인도 상환독촉이 중지됩니다.
5.채무조정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약 4,800여개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채무, 개인사채, 미납조세 등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소액금융지원
소액금융지원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금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금융지원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출금 용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금융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국민연금 대여금 9개월 이상 변제 및 완제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소액금융지원기금 출연주체가 지원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자 중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으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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