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서 서민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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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97 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9:~18:00, 야간 1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입니다. 통화요금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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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팁

1. 메뉴설명

‘서민금융상품’은 내게 맞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궁금할 때 눌러주세요

‘휴면예금’은 나의 휴면예금의 조회, 지급 및 서류 발급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 눌러주세요

‘서민생활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에게 제공하는 제도 및 지원이 궁금할 때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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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서비스를 선택

[햇살론유스], [햇살론카드], [햇살론뱅크] 등 상품·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찾아보세요

 

3. 직접 ‘단어’를 입력

단어를 입력 중 추천 질문이 나옵니다. 추천 질문에서 정확한 질문을 선택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서비스

주요상담분야

서민금융제도, 서민금융상품, 휴면예금, 소액보험, 서민금융기관 안내 및 연결

 

고객맞춤형 서민금융상품 및 제도 안내

서민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에게 다양한 서민 지원제도 중 가장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의 서민금융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편리한 상담 제공

각 기관별 콜센터 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아도 1397 전화 한 통으로 이용 중인 기타 서민금융콜센터로 연결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연결

 

서민금융진흥원 주소

주소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9~12층, 14층
연락처 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서비스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 채무상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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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의 상환독촉이 중지됩니다.

2.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과 달리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 중이면 보증인도 상환독촉이 중지됩니다.

5.채무조정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약 4,800여개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채무, 개인사채, 미납조세 등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 목록 바로가기

 

소액금융지원

소액금융지원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금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금융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액금융지원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출금 용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금융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국민연금 대여금 9개월 이상 변제 및 완제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소액금융지원기금 출연주체가 지원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자 중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으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