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를 위반할 경우 처벌
한국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경우 이자 반환 명령이나 계약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단순히 계약의 무효화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부업법 위반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고리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입니다.
법정 연체 이자율
법정 연체이자는 대출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추가 이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약정 이자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을 따르며, 이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체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불법 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체 이자율
- 약정 이자율에 3%포인트 정도를 더한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예: 약정 이자율이 10%인 경우, 연체 시 연체이자율은 13%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최근 한국에서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며, 특히 5천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 제한:
- 기존에는 대출자가 연체하면 남은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즉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합의된 비용만 청구 허용:
- 연체 시에도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미리 합의한 특정 비용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확인서 교부비용(1만 원 이내)**과 같은 실제 지출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가상사례]
- 대출잔액: 100 (단위: 만 원)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상환기일 미도래잔액: 90
1. 기존 방식 (개선 전)
- 연체 발생 시:
10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액까지 포함해, 전체 대출 잔액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했습니다.
2. 개선된 방식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후)
- 새 부과 방식:
[1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 [90 × 약정이자]
-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 상환기일이 미도래한 금액에는 약정이자만 부과합니다.
마치며
법정 연체이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는 수단이지만, 과도한 연체이자율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