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필수교육 및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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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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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음주운전 2회자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음주운전 3회자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Ex)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음주운전 이외 운전 면허정지 • 취소된 사람
(1차 교육)법규준수교육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예시)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22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23년 06월 30일 이전에는 법규준수교육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1차 교육)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면허취소 결격기간
구분 | 사유 | 결격기간 |
(1) |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
(2) |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일부터 2년 |
(3)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
(4) |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부터 4년 |
(5)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일부터 3년 | |
(6)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
(7) |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8)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정지기간 |
(9)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금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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