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승강기 민원 24 바로가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승강기 민원 24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승강기 민원 24에서도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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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표번호

1566-12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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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기준

(질문1)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

(답 변)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대상부품 인정

(답 변) 설치된 지 21년이 지나 세 번째 받은 정밀안전검사부터 적용되는 추가 부품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수시검사의 설계변경 및 부품교체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답 변)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의 종류 등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강기 설계와 관련된 기술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어반 등 중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각 부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안전검사에 대한 특례인증 의미

(답 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검사의 특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5) 사용 중인 승강기의 설치검사

(답 변) 사용하는 승강기 교체를 통해 설치검사를 받으려면 승강기 교체범위(첨부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사용 중인 승강기의 수시검사

(답 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와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7) 공장출고일 또는 통관일

(답 변)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적용됨에 따라, 승강기 제조사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승강기에 대한 출고일 또는 통관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출고일은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질문1)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답 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

(답 변) 링크 참조

(질문3)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https://minwon.koelsa.or.kr/SmAca.do

   1. 승강기민원24 접속 및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클릭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3. 선임·해임 신청대상 건물 조회(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4.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신청 가능

      ※ (해임) 승강기 안전관리자 본인만 해임 신청 가능

   5. 신청완료

세금계산서 발급

   1.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세금계산서 발급정보에 입려된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됩니다.

   2. 승강기민원24에서 고객안내번호로 조회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 세금계산서(공통)

      (바로가기) http://minwon.koelsa.or.kr/TiCci.do

   3. 또한,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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