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외제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외제차 구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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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소유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배기량, 차량가액, 연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 배기량 1,600cc 미만

•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승합차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

•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승합차 기준:

•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외제차라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외제차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외제차를 구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유지비용: 외제차는 보험료, 수리비 등이 국산차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재산 산정: 구입한 차량의 가액은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되며, 이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인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여 월 20만 8,5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구입하려면 아래 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배기량차량가액연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600cc 미만200만 원 미만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제차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유지비용과 재산 산정에 따른 수급 자격 변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