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 글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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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 불복, 고충 -> 불복청구 -> 이의신청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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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불가 통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지급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금액 차이: 실제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과 통지받은 금액이 다를 때.

  3. 신청 자격 문제: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오해가 있었을 경우.

  4. 자료 오류: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소, 최대 금액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시기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