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현역 군인의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군인의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현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의 허가로 가능한가요? 🤔
이론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 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병사가 이러한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에요. 특히, 휴가 중 잠시 아르바이트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