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복지포털 바로가기 welfare.mm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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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전국 보건기관의 보건서비스 검색부터 온라인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등보건 관련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건포털입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최신 정보 바로가기

✅ 군인공제회 분양 정보 바로가기

  

✅ DSR 제외되는 대출 모음

✅ 신용카드를 교체했거나 재발급했다면 ‘이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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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식 다운받기

 

퇴직금 담보대출

회원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여 시중은행대비 유리한 대여금리로 회원퇴직급여의 90%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회원이 직접 거래은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간접대여 방식으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 군인공제회 퇴직금 담보대출 신청 바로가기

생활자금 필요시 퇴직급여의 범위 내에서 최저 10만 원부터 총액의 90%까지 대여 신청 가능

퇴직급여대여 제한 조건(DSR)

1) 전 금융기관 합산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하며, DSR 40% 초과한 경우(‘22.7.1부터)
2) 전 금융기관 합산 DSR 70% 초과인 경우

대여안내 문의처

–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 지점 : 02-2057-3627
– 우리은행 도곡스위트지점 : 02-2058-1100 (내선 521)

 

목돈수탁금 담보대출

회원의 목돈수탁금을 담보로 하여 목돈수탁의 해지를 방지하고 회원의 금융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목돈수탁금의 90% 까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군인공제회 목돈수탁금 담보대출 신청 바로가기

대출한도

생활자금 필요시 건별 목돈수탁금의 범위 내에서 최저 90만 원부터 총액의 90%까지 대여 신청 가능

목돈수탁대여 제한 조건(DSR)

1) 전 금융기관 합산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22. 07. 01 부터) 은행에서 DSR 40%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목돈수탁대여를 제한합니다.
2) 전 금융기관 합산 DSR 70% 초과인 경우 은행에서 확인하여 목돈수탁대여를 제한합니다.
※ 대여안내 문의처 : 02-2057-3627(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 지점)

 

군인공제회 분양정보

분양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 분양 신청 바로가기

1. 1차분양 : 현역 군인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2. 2차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3. 3차분양 : 군인연금(퇴직/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현역군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4. 4차분양 : 3차 분양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3조에 따른다.
* 현역군인 :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

분양 신청 필요 서류

군인공제회 회원아파트는 우선공급은 현장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청약시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현장청약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면 정확한 청약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신청서, 무주택서약서(현장에서 배부),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성명 및 관계 기재),
해당자만 제출(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등록증, 태아임신확인서 등)

전매 가능 여부

군인공제회 회원아파트도 관련법에 따라 분양권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분양권전매제한기간 동안은 전매가 불가합니다.

제휴 복지시설 이용 방법

제휴 복지시설 이용은 해당시설로 전화 예약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및 구체적인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상단의 복지포털 -> 제휴복지 코너에 각 시설명과 이용요금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실 경우에는 본회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원증(군인공제회 -> 복지포털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증 출력하기 →

☎ 문의/안내 : 1544-9090, 1599-9090(‘0’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군)900-7227

결혼 축하금

군인공제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복지금은 최초신규가입시 지급되는 신규가입축하금과 자녀 출산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회원의 심신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전역(퇴직)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군인공제회관 M플러스 웨딩홀을 이용하실 경우 10%할인, 봉사료 5% 할인 및 예식홀, 폐백홀 무료사용등의 혜택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02-2190-2251~2(웨딩홀 예약실) 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본회에서는 자녀 출산시마다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시는 자녀 순서에 따라 동시에 지급되며 예를들어 둘째와 셋째 자녀를 쌍둥이로 출산하셨을 경우 20만원과 30만원이 동시에 지급되어 50만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출산보조금 신청서 작성시 한 장의 신청서에 동시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사망 조의금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해위로금은 회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만 지급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의 사망시에는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비역도 공제회 가입 가능한가요

예비역이 군인공제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목돈수탁 및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으며, 가입 시 회원콘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제휴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며,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본인 및 직계가족께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은 관련법령에 의거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2. 신규가입 신청 전에 가입구비 서류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초신규 가입시)

<가입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방법

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요건 구비 → ② 가입 구비서류 제출(팩스. 이메일 등) →

③ [신규가입 신청서]작성(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 → ④ 신규가입액 입금(가상계좌)

공제회 회원 탈퇴 방법

공제회 회원 탈퇴 메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제회 탈퇴를 원하시면 공제회 회원탈퇴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공제회는 오프라인상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회원 탈퇴만 가능합니다.

회원탈퇴를 원하시면 공제회에 ‘급여저축 탈퇴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급여저축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부하고 계신 급여저축을
탈퇴하는 것이며 그 동안 납부하신 급여저축금은 탈퇴지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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