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을 향상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입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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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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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소개
국립국어원은 어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입니다.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 창제를 이뤄낸 ‘집현전’의 전통을 잇고자 1984년에 설립한 ‘국어연구소’가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었고, 2004년에 지금의 ‘국립국어원’으로 거듭나 오늘에 이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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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
-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자격 부여
-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문 규정을 중심으로 국어사전에서 다룰 만한 말을 알려주는 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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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범위
(1)표준어를 비롯하여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올렸다.
(2)일반어뿐만 아니라 전문어, 고유 명사도 수록하였다.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구도 수록하였으며 관용구와 속담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