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유족증!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선순위 유족 1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만약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라면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가능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들에게는 우편 신청이 편리하겠죠?)
3.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유족증을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기본 서류
- 등록신청서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자 확인용)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증빙서류
- 양육 또는 부양 관계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에 한함)
TIP: 주민등록등본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4.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 14일~20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심의 과정이나 신체검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5. 신청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하세요!
유족증 발급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세요.
- 우편 신청
- 준비한 서류를 보훈청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6.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유족 중 선순위자가 신청해야 하며, 선순위자가 아니면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협의한 경우에는 선순위유족지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유족
(단위 : 천원)
|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
|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939 | 1,939 | |
| 상이1급~5급 | 1,681 | 1,681 | |||
| 6급 | 617 | 617 | |||
| 부 모 | 전몰.순직 | 1,906 | 1,906 | ||
| 상이1급~5급 | 1,654 | 1,654 | |||
| 6급 | 585 | 585 | |||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 2,249 | 2,249 | ||
| 상이1급~5급 | 1,952 | 1,952 | |||
| 상이 6급 | 890 | 890 |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 대상별 | 지급액 | |
|---|---|---|
| 상이군경 | 1 급 | 1,704 |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무공·보국 수훈자 | |
|---|---|---|---|---|---|
| 교육 |
|
| |||
| 취업 |
| ||||
| 의료 지원 | 본인 |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 |
| 유가족 |
|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
| 기타 |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