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유족증!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 대출이자계산기 바로가기

✅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하고 현금으로 받으세요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신 정보 바로가기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선순위 유족 1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만약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라면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고객센터 바로가기

✅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


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가능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들에게는 우편 신청이 편리하겠죠?)

✅ 나와 가까운 보훈청 찾기

✅ 서울시 국가유공자 지원금 받기


3.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유족증을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기본 서류
  1. 등록신청서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자 확인용)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국가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증빙서류
  • 양육 또는 부양 관계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에 한함)

TIP: 주민등록등본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국가유공자 보훈장학금 정리


4.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 14일~20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심의 과정이나 신체검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 7등급 무직자 대출 승인율 높은 곳 추천

✅ 카카오 비상금대출 몇번까지 가능할까?


5. 신청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하세요!

유족증 발급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세요.
  2. 우편 신청
    • 준비한 서류를 보훈청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 3000만원 대출받으면 이자는 얼마?

✅ 사이다 비상금대출 한도와 금리확인하기


6.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유족 중 선순위자가 신청해야 하며, 선순위자가 아니면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협의한 경우에는 선순위유족지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지역별 정리

✅ 긴급대출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유족배우자전몰.순직1,9391,939
상이1급~5급1,6811,681
6급617617
부 모전몰.순직1,9061,906
상이1급~5급1,6541,654
6급585585
자녀(25세 미만)전몰.순직2,2492,249
상이1급~5급1,9521,952
상이 6급890890
부양가족수당자녀 100, 제매 200
2명이상 사망수당274
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대상별지급액
상이군경1 급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1,127
재일학도의용군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1,127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 [지원내용] 좌동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보철구 지급
  • 보철용차량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보훈병원 60% 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명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안장대상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배우자만합장가능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