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전국 보건기관의 보건서비스 검색부터 온라인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등보건 관련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건포털입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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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콜센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콜센터 : 1566-3232(발신자 부담) (단축번호 5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1번 ) ※ 응대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일(공휴일) 휴무e보건소(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http://www.e-health.go.kr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SNS : 페이스북
주요서비스
온라인 민원 서비스
보건기관 방문없이 보건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진료·검사현황 조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보건서비스 신청 : 임산부 지원 서비스 5종, 의료비 지원서비스 7종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공중보건의 경력증명서 등 11종
- 진료·검사 현황 조회 : 보건기관 내원이력, 처방내역, 간염검사 등 13종
보건 서비스
- 건강증진, 질병관리, 암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가족건강 등 보건 관련 서비스 정보 및 전국 보건기관의 기관 정보부터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 제공
보건소식
- 보건, 건강 관련 최신 뉴스, 전문 건강정보 제공
- 주 1회 뉴스레터 발송
조회되는 발급 가능 문서가 0건이에요
1) 보건기관에서 증명서 판정 진행 중인 경우 : 보건기관에서 판정결과 입력 완료 후 접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원하는 보건기관으로 판정결과 예정일을 확인해주세요!
2) 보건기관에서 이용자 정보가 잘못입력된 경우 : 보건기관 진료/검사 시, 개인정보(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오기로 입력된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보건소에서 입력한 정보와 실제 개인정보가 동일해야 조회 또는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진료 받은 보건기관으로 문의하시어 개인정보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3) 증명 문서 종류를 혼동한 경우 :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들어,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동일항목이 아니니,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을 원하는 문서가 2009년 이전 내역인 경우 : 2009년 이전에 대한 증명문서 발급은 보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①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②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원하는 문서 선택
③ 증명문서 발급신청(다운로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민원서비스> 증명문서발급”에서 발급 원하는 문서 선택 후 “개인정보동의, 본인인증”
②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에서 조회 목록 중 문서 선택 후 “발급받기”
③ “증명문서 발급신청” 문서비밀번호 : 생년월일 6자리
이용하려면 꼭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제증명 발급은 개인 의료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수단(간편인증, 공인인증서)이 꼭 필요하며 인증수단 없이는 조회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명문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증명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본인 확인(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마치며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시면 보건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검사결과 조회, 제증명 발급, 보건기관 찾기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