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화번호 고용센터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고용센터 고객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내대출이 LTV와 DSR 적용을 받지 않아 자본이 부족해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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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무조건 방문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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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③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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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회사측에서 신고해 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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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측에 부탁하니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준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기 지급된 금액과 추가징수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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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너무 많아 힘들어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40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50시간, 4주~9주차 65시간 근무한 때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이지만,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연속 9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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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란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서류로 이때의 ” 이직(離職) “이란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등 실업급여의 핵심적 사항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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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방법은 사업주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제출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불필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는데 다시 퇴사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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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 번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했던 날을 제외하고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까지 재취업활동을 1회 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ㅇ 한 번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실업 신고 후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거나 새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실업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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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합산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이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6개월만 고용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급 근로일이 180일이 되는지 사업장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한 기간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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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초단시간,예술인, 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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