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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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가족돌봄휴직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가족 돌보기: 휴직을 통해 가족을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직장을 잃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직장 복귀: 휴직 기간 종료 후에는 복직 보장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안정감: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점

  1. 경제적 부담: 휴직 중에는 보수가 감소하거나 일부만 지급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관련 문제: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는 것은 프로젝트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복직 어려움: 일부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직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연령 및 경력 영향: 일부 국가에서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경력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이나 직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신중히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직 전에는 회사의 정책과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신청방법)를 알아보았습니다.